(사업내용 변경) 제천화폐 사용 및 환급액 수령은 대표자만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이 변경됩니다.
- 작성자 최고운영자
- 날짜 2026-05-08
- 조회 319
본문
안녕하세요.
제천사랑 휴가지원 사업단입니다.
제천화폐 사용 내역의 혼재 등록 및 환급금 대리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환급액 수령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오니 참가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 신청인(대표자) 및 동행인 모두의 제천화폐 소비내역 인정
- 신청인(대표자) 및 동행인 모두가 제천화폐 분할 환급 가능
변경
- 신청인(대표자)에 한하여 제천화폐 소비내역 인정(단, 100만원 이상 제천화폐 소비시에는 동행인도 인정)
- 신청자(대표자)에게 제천화폐 전액 환급
* 이미 환급신청을 마치신 분들도 대표자에게 전액 환급될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적용시점 : 2026. 05. 08.
- 2026. 05. 08. 11:30 이후 환급 신청 시 동행인의 제천화폐 계정으로 환급액 지급 제한
- 2026. 05. 08. 이후 대표자 명의의 제천화폐 결제내역만 인정(대표자 명의 제천화폐로 모든 관광소비를 몰아서 결제 의미)
- 단, 2026. 05. 08. 이전에 여행을 마치신 참가자 한정 동행인 환급신청 가능 및 인정
참가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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