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결제 인정 사업장 추가 안내(국립 제천 치유의 숲)
- 작성자 최고운영자
- 날짜 2026-04-14
- 조회 1,960
본문
안녕하세요.
다음의 결제건에 대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광소비로 인정하오니 여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 제천 치유의 숲(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관광소비 인정)
카드결제만을 인정하오며,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시어 정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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