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모든 소비액은 사업장당 1인당 최대 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단, 숙박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10만원만 인정됩니다. (환급액 기준 5만원)
(관광소비 인정 예시)
1인 방문객이 한우 전문점에서 20만원 소비 → 5만원 소비 인정(환급액 기준 25,000)
2인 방문객이 한우 전문점에서 20만원 소비 → 10만원 소비 인정(환급액 기준 50,000)
1인 방문객이 1박에 10만원실 숙박 → 10만원 소비 인정(환급액 기준 50,000원)
2인 방문객이 1박에 40만원실 숙박 → 10만원 소비 인정(환급액 기준 50,000원)
(관광소비 불인정 예시)
휴대폰, 컴퓨터 부품, 엔진오일 교환, 영양제 구입, 성형수술 등
4. 부정 참여 또는 비정상적인 소비(결제취소 후 환불, 페이백, 의도적 생활소비)가 확인되면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업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기존 소비내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취소된 결제증빙을 제출하는 행위
- 취소 후 환급된 정책수당으로 재결제하는 행위
- 참가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천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를 승인하는 행위 등